2025년 01월 25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7℃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상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상보)

등록 2020.06.09 02:27

김정훈

  기자

공유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다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 외에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재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이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