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앱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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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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