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강원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희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강원의 보통주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5시50분부터 정지했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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