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4월1일부터 3개월간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대료를 조정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0% 감면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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