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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등록 2020.01.28 15:4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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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메타노이아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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