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복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하게 돼 있는데,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복직신청 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도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원법 등의 교수 휴·복직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15일자로 복직됐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