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은 타법인흡수합병으로 보호예수 중인 자사 기명식 보통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중이었던 주식 수는 191만8220주로 보호예수 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개월 간이었다. 광고영역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강 동호대교···오랜업력에도 주인 5번 바뀐 기구한 운명 · 미분양 골머리 울산···재개발 최대어도 사업 절차 '아슬아슬' · 재건축에 가까워진 목동 신시가지···속도전은 어려울 듯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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