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동성애·동성혼을 찬성할 거냐고 물어봐 달라고 한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부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에 대해 묻자 조 후보자는 “이에 관해 학자로 글을 쓴 적도 있다. 영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과 복무 중을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무 중 동성애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까지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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