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과 관련해 “뇌물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며 “최순실이 말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냐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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