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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