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먼저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게 된다.
또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선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당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2020년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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