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는 1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2835명 중 252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넘는 1376명(55%)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1147명(45%)이었다.
노조는 지난 1월말 사측과 도출한 2018년도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그동안 사측과 재협상을 해왔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집행부가 다시 교섭을 벌여 한달여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정년연장, 성형수당 지급, 퇴직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설비투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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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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