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처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한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재위는 26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며, 여기서 청문보고서가 차질없이 채택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정한 27일 이전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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