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8일 화요일

  • 서울 11℃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1℃

  • 청주 12℃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7℃

수입차 10개사 ‘한국형 레몬법’ 실행 거부

수입차 10개사 ‘한국형 레몬법’ 실행 거부

등록 2019.04.03 18:43

김정훈

  기자

공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불량신차 교환 ‘모르쇠’

수입차 10개사 ‘한국형 레몬법’ 실행 거부 기사의 사진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 10개사가 ‘한국형 레몬법’ 실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입차 업체들 상당수는 신차 판매는 개별 딜러가 맡는 구조여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레몬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5사는 모두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0개사는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있는 제도다.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레몬법을 시행하기로 한 수입차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도요타, 렉서스, 볼보 등이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ad

댓글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