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 본지 5픽뉴스 『[소셜 캡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비리의 온상” vs “양당 체제 깨야”』(박정아 기자) 中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분야별로 고루 쓰이는 용어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 정치적 의미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을 뜻하지요.
법안의 무한정 표류를 막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재에서 도입된 이 법, 그래서 안건 신속처리제도로도 불립니다. 현재 자꾸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느냐 마느냐의 논란 때문.
이 패스트트랙,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한해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은행이 신청 기업을 아래처럼 분류,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받는 무역촉진권한의 다른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이 권한을 부여받으면, 대통령은 국제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로부터 수정 없이 찬반 결정만 받으면 되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가 아니라 급하니까 빠르게 직진한다는 갖가지 패스트트랙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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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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