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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2천억 규모 계열사 지분취득···지주사 체제 요건충족

롯데지주, 2천억 규모 계열사 지분취득···지주사 체제 요건충족

등록 2019.03.13 18:41

수정 2019.03.14 07:11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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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롯데지알에스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등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전량 처분

롯데지주, 2천억 규모 계열사 지분취득···지주사 체제 요건충족 기사의 사진

롯데지주가 2060억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다. 롯데푸드와 롯데지알에스가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열사 지분 정리 차원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전량을 롯데지주에 매각한다.

롯데푸드는 오는 18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77만5466주를 롯데지주에 처분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41억2200만원으로, 처분
후 지분율은 0%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2년"이라며 "시점이 도래해 전량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지알에스 역시 같은 날 보통주 2725만 211주를 롯데지주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496억2900만원으로, 처분 후 지분율은
0%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도 롯데지주에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매각한다. 롯데지주는 이번에 지분을 취득하면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율이 44.59%가 된다.

또 롯데지주는 오는 18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보통주 63만2천500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656억원이다. 거래 상대방은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상사다. 취득 후 롯데지주의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지분율은 50%가 된다.

이번 주식 처분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2(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따라 이뤄졌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직접 출자,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 외 다른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의무 소유 지분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지분을 사들인 것은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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