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다음달 25일 내 결론낼듯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관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일단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뒤 KT가 실권주를 떠안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하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KT엔 지분을 늘릴 기회가 열린 상태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관건이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데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서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물론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특례법 시행 첫 해 사회 전반의 이목이 쏠려 있어 당국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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