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전날인 2012년 8월19일에 녹음된 35분짜리 녹음파일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다음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에 담을 메시지를 미리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황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권력형 비리 사건 재판은 모두 국민배심원단에 의해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공약을 논의했고 최순실 씨가 “근데 왜 황교안씨는 그런 것 안 받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법이 없어요”, 정 전 비서관은 “그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국민배심원단으로 안 하거든요”라고 답했다. 이는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이 황 전 총리에게 관련 공약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최순실씨가 “황교안씨”를 직접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 되면서 황 전 총리도 당시에 이미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황 전 총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책임론이 불거지고 최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최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황 전 총리는 2016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최순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지라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됐다” “여러 지라시들에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최순실 이야기도 나오더라. 몇차례 봤지만 그 날짜를 다 기억하진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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