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확대 나서

정부,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확대 나서

등록 2019.01.08 17:24

유명환

  기자

자기자본 요건 완화해 자산운용사 진입 허용

정부,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확대 나서 기사의 사진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시장의 진입 문턱도 함께 낮췄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됐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도 나섰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화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한 투자확정 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기간이 도입된다.

개선안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 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시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시장의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게 됐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됐다.

단,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개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에,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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