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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에 과징금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분석]3년 전 SKT에 퇴짜놨던 공정위···LGU+CJ헬로는 ‘다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1일 SK텔레콤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M&A 인가신청서를 받았다.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이였기 때문에 공정위는 신중을 기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공정위는 각 시장별 경쟁제한가능성 분석, 경제분석과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사례 분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