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법 개정]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