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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민원 늘자 금감원 경고···"은행·연금 계좌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보도자료

ETF 민원 늘자 금감원 경고···"은행·연금 계좌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ETF 투자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매매 시점 확인을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는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ETF 매매는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만큼 실제 매매 시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TF 시장, 개인 80% 장악···투자 방식도 '전략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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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 개인 80% 장악···투자 방식도 '전략형'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거래 비중의 70~80%를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며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했다. 기존 기관 중심의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레버리지, 인버스, 테마형, 배당 ETF 등 다양한 전략형 상품으로 투자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 ETF 투자까지 확대되며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투자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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