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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이더리움 개발사 기소···"메타마스크, 증권법 위반"
SEC가 29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가 출시한 디지털자산 월렛 메타마스크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SEC의 기소장은 "컨센시스는 당국에 등록없이 증권 브로커로 특정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알선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서술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ERC-20)을 시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핫월렛이다. SEC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