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설날 모임, 직계가족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