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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만 399번' 5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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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12 허위 신고만 399번' 5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112,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때때로 현장에 나간 경찰관과 소방관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 신고일 경우가 그렇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119 허위 신고도 매년 1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도와달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체

‘세상에 없는’ 짜장면이 사람을 구했다

[카드뉴스]‘세상에 없는’ 짜장면이 사람을 구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신고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셜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다짜고짜 ‘짜장면 두 그릇’을 갖다 달라고 했다는데요.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은 “혹시 남자 친구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카드뉴스]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 3월 7일 새벽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말해라”며 1시간 동안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B씨는 올 1월부터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의 내용으로 하루 평균 80회나 허위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허위·장난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은 허위·장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112 신고는 하지 마세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한 달간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는 12건, 112 신고는 289건 접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하는 긴급 사항이 아니라면 112 신고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112로 신고된 내용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저촉 여

 휴가철 긴급신고전화, ‘119-112’ 모두 OK!

[카드뉴스] 휴가철 긴급신고전화, ‘119-112’ 모두 OK!

# 어느 날 김 모 씨(여·52세)는 길을 걷던 학생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당황한 나머지 119가 아닌 112에 신고를 하고 말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곧바로 119에 연결해주었고 학생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평소 익숙했던 것도 쉽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고 및 민원전화는 119, 112 외에 117(학교폭력), 122(해양), 123(전기) 등 무려 21개에 달해 일일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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