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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얻어···5일 쟁대위서 결정
현대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쟁의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4만6568명 가운데 4만958명이 투표
車업계 임단협 기싸움 ‘팽팽’···현대차 ‘성과급 0원’ 공방
국내 완성차업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올해도 관례적 파업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올해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단협 위반을 택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또 한국지엠(GM)은 교섭장소를 놓고 회사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벌여 아직 상견례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10차 교섭에서 올해 단체교섭 2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