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이어 헤리티지도 전액배상 권고···핵심은 '허위정보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소비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라임무역펀드에 이은 또 한 번의 100% 배상 판정인데,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허위 정보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계약취소' 사례에 해당함을 시장에 각인시킨 셈이 됐다. 22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을 심의한 결과 '착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