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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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발행 허용···'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한다

금융일반

토큰 증권 발행 허용···'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자관리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길 열렸다...금융위 "토큰 증권도 '증권'"

금융일반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길 열렸다...금융위 "토큰 증권도 '증권'"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5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일반

[일문일답]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증권형 토큰 사업 기대감에 증권주 잇달아 상승세

종목

[특징주]증권형 토큰 사업 기대감에 증권주 잇달아 상승세

국내 증권사들의 주가가 '증권형 토큰 발행 사업'(STO)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다. 2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안타증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77% 오른 31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SK증권은 8.22% 오른 987원에 거래 중이며 상상인증권(7.99%), 한양증권(5.56%), 유진투자증권(4.95%) 등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증권주의 상승세는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권사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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