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토큰 증권 발행 허용···'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한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자관리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