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5월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