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택시기사 ‘기습 뽀뽀’ 여성 승객 감형···법원 “경미한 추행”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남성 택시기사에게 입맞춤한 여성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8·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 입술에 느닷없이 뽀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