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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세법시행령]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올해 맥주의 주류세는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ℓ당 855.2원(20.8원↑), 42.9원(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2.5%가 반영됐다. 국내에서는 주

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

 한국인 음주 문화 ‘폭탄주 줄고 과일주 늘었다’

[카드뉴스] 한국인 음주 문화 ‘폭탄주 줄고 과일주 늘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밥 먹을 때 한 잔, 회식이라 한 잔, 일이 힘들어서 한 잔, 고민이 많아서 한 잔 등 술을 마실 이유가 참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류 소비 및 섭취 실태는 어땠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로 환산했을 때 200ml 기준 4.9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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