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후 코로나검사 1회···PCR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이전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6∼7일차에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