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색결과

[총 68건 검색]

상세검색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골든타임 다 지나서 “그래요?”···4월 16일 청와대의 민낯

[소셜 캡처]골든타임 다 지나서 “그래요?”···4월 16일 청와대의 민낯

세월호 참사가 있있던 2014년 4월 16일(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에 더해 전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시각이 거짓이었고,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냈다는 사실이 3월 28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당일 17시 15분 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던지기 전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

요즘 왜 기부를 안 하냐고요?

[카드뉴스]요즘 왜 기부를 안 하냐고요?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연말이 되면 거리에서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구세군의 코멘트인데요. 요즘 불우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연말연시에 등장하는 사랑의 온도탑의 모금도 미진한 상황.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액의 1%를 달성하면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4일까지 30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부 한파는 지난해부터 이어졌습니다. 국정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