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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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 처벌, 신중해야 한다

기자수첩

[기자수첩]확률형 아이템 법 처벌, 신중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한 지 2주가량 흐른 가운데, 규제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가 확률 조작 의혹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게임 업계는 처벌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달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모든 정

무인매장 수난시대 '무인이지만 사람 써야 할 판'

[카드뉴스]무인매장 수난시대 '무인이지만 사람 써야 할 판'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무인매장.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기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상시 관리가 안 된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고객사의 무인매장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인매장 절도범죄는 전년보다 85.7% 증가했습니다.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인형뽑기방(35%), 코인사진관(22%), 코인빨래방(17%) 등 현금을 주

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

재미로 퍼트린 코로나19 가짜뉴스···어떤 처벌 받나

[이슈 콕콕]재미로 퍼트린 코로나19 가짜뉴스···어떤 처벌 받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한 만큼 이들이 짊어질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을 전망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SNS 등을 통해 엉뚱한 사람을 감염자로 지목하거나 특정인을 언급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경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유출죄 등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소셜 캡처]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최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 중 2개가 동물학대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 후에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튜버 반려견 학대 생중계 사건, 경의숲길 고양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이슈 콕콕]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한 청원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낙태 당사자인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청원인은 임신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남성의 죄는 묻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카드뉴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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