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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어느 동네에 많나 봤더니

[이슈 콕콕]‘착한 임대인’ 어느 동네에 많나 봤더니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할인 또는 유예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운동에 함께 한 임대인, 얼마나 많았을까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전체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월 5만 4,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집계된 월 5만 4,400원보다 0.6%가량 소폭 하락한 것인데요. 그중 지난해 임대료 일부를 할인·유예 받은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30일에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혜택 점포 3만개 돌파”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혜택 점포 3만개 돌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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