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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정부에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정부에 촉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100만 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나들며 테이블은 눈에 띄게 텅 비었고 저녁 9시까지 집합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매출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이라 A씨는 ‘가게 보증금이라도 차감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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