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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정지 결정···8일만에 총장직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
중징계 사전통보 받은 증권 CEO···“감독당국이 책임 떠넘겨”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 및 임원 중징계 방안을 담은 사전통지안을 보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