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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 위반 중소기업 4개월 내 시정 안 하면 처벌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아직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위반하면 시정기간 4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경기도·국토부·고용부·버스업계,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인력확충 방안 모색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국토부, 고용부,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추진방안을 고민했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국토교통부 정경훈 교통물류실장, 고용노동부 황종철 경기지청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 300인 이상 버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대비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