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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
전주시, LH와 함께 시민의 주거권 지킨다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코로나19 실직자 등 갑작스런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한 시민들을 위한 임시거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청년,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지켜주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주형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