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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원부자재값 인상···고민 깊어지는 주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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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원부자재값 인상···고민 깊어지는 주류업계

하이트진로·롯데칠성·오비맥주 등 주류업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세법 시행령에 병값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까지 소주와 맥주 모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출고가를 인상한 데다, '서민 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쉽사리 가격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맥주와 탁주 대상 지난해 물가상승

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조정 장고···왜?

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조정 장고···왜?

하이트진로가 맥주 출고가 조정 결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종량세가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올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격 변동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앞으로 1~2개월 더 시장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업체들이 이미 잇따

종량세 도입 맥주 출고가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그대로

종량세 도입 맥주 출고가 내렸는데··· 소비자가는 그대로

국내 맥주에 대한 주세 부과방식이 종량세로 전환된 가운데, 주류 가격에도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맥주 업체들은 세율이 낮아진 품목에 한해 줄줄이 출고 가격을 내리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맥주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변경했다. 제품별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2019 세법개정]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

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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