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성폭력 범죄 최초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25)이 오는 25일 언론 앞에 선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