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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前 수도권·광역시 분양 막차···5만여 가구 분양 예정
올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 적용을 비껴간 7월까지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선분양이 유리··· 재건축 포기나 리모델링 늘 것”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 둔화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 출현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가 주택공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