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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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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범퍼, 도어 등 외부 부품 긁힘 정도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프로세스 구축···심의 대상 확대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프로세스 구축···심의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상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이 클 경우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가 한달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기나 과잉치료로 인한

내년부터 경상환자 車사고 과실 따진다···"나일롱 거르고 보험금 누수 방지"

내년부터 경상환자 車사고 과실 따진다···"나일롱 거르고 보험금 누수 방지"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이 클 경우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 치료가 한달을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기나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제가 도입돼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내년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운전자보험 상품 강화에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 영업 현장에선 운전자보험 '공탁급 50% 선지급' 등 특별약관을 신설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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