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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내 낙태요건 대폭 완화···‘시기 제한’ 논란 예고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 허용규정 신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임신 14주까지 태아 덜 발달…안전한 낙태 수술 가능" 정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
김혜옥 이대목동병원 교수, “갑상선암 환자,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6개월이면 임신 상관없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가임 여성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임신을 해도 조산, 유산, 기형의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혜옥 이대목동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은 가임 여성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임신 결과와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Pregnancy Outcomes and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After Thyroidectomy Among Women With Thyroid Cancer)’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
용인시, 산후조리비·산후도우미·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시와 경기도, 정부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올해 새로 도입됐거나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정책도 많아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일반 임신부는 임신 1회당 진료비 등으로 60만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