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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 왔을 때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금액은?

[상식 UP 뉴스]큰 병 왔을 때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금액은?

가족 등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심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겪기 쉬운데요. 국민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재난적의료비가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 완화가 목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 재난적의료비는 질환과 가구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는데요. 내용은 아래

과도한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과도한 의료비 돌려준다···175만명에 2조3860억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 의료비들

[이슈 콕콕]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 의료비들

올해 연말정산은 실손의료보험금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추가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그 절차가 한층 편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리기 쉬운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는 카드 결제 건에만 해당하며, 현금으로 구매한 항목은 전처럼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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