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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풀려도 '은행 3시반 마감' 그대로···노사 합의가 관건

실내 마스크 풀려도 '은행 3시반 마감' 그대로···노사 합의가 관건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금융 노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더라도 자동으로 은행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근거는 은행의 단축근무가 결정된 '2021년 금융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서' 부칙 성격

수도권 은행, 오늘부터 28일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수도권 은행, 오늘부터 28일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 이에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시행 첫날인 오늘은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열고 폐점 시각만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앞당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에 맞춰 28일까지 단축 영업할 예정이나, 2.5단계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강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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