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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시동'···은행 新사업 길 텄다

[금융규제개혁, 이것만은 꼭!]금산분리 완화 '시동'···은행 新사업 길 텄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손질하겠다며 칼을 꺼내든 가운데 과거 번번히 실패했던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됐다···‘인터넷은행 특례법’ 수혜 첫 사례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됐다···‘인터넷은행 특례법’ 수혜 첫 사례

ICT기업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ICT기업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린 첫 사례다. 22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주주간 지분 교환을 거쳐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금융이 은행 지분 50% 중 16%를 카카

인터넷은행도 예외는 없다는 ‘은산분리’

[상식 UP 뉴스]인터넷은행도 예외는 없다는 ‘은산분리’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든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혜 인가’와 ‘동일인’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지만 은산분리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 12월 20일 본지 기사 『케이뱅크, ‘특혜 인가’ 부담 덜었지만 ‘은산분리’는 여전한 과제』(차재서 기자) 中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비금융 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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