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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된 규제, 암호화폐 수용 못해"···외환법 전면 개편한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장 참여자들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의 전면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외금융자산의 증가와 암호화폐 등 대외 지급수단의 변화로 23년 전 제정된 외환법령을 폐지 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999년도에 제정된 현 외환법은 일정금액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해외 국가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후 보고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과 달리 증권업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금융환경의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