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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이르면 28일 통과

금융일반

국회 정무위,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이르면 28일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보료 한도 존속기한 연장

금융일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예보료 한도 존속기한 연장

예금보험료율 한도(0.5%)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극적 연장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올해 8월로 끝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안정계정' 도입 초읽기···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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