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국회 정무위,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이르면 28일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