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2심서도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 명령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5일 KZ정밀(케이젯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해당 계약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3자 간 체결한 것





